정비사업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6-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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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절차가 한층 체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절차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와 의무, 보수 등이 조합정관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돼, 임원의 권리를 조합원 총회 없이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는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앞으로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거친 뒤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더욱 체계화됩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정비사업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조합관리인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됐지만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문에 이번 개정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각종 소송, 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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