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변경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현행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유지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을 최대 500억 원까지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은 뒤 10년 동안 업종과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족쇄'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이번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우선 사후 관리 의무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이 기간내 업종과 자산, 고용 유지 의무도 다소 완화했습니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는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해야 했던 걸 중분류까지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분류 이상에서도 변경이 가능케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분 제품 제조업을 제빵업으로 변경하거나, 술을 만들던 기업이 비 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또 의약품 제조 기업이 화장품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것도 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해 집니다.
이 외에도 경영상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 유지 의무가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업계가 가장 기대했던 공제대상 확대와 공제한도 확대 등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인터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부의 대물림을 키워준다는 우려도 해소돼야...그런 면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기업이 늘지 않아 많은 기업이 여전히 공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명목 세율이 높은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해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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