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휴가지 성범죄 '이것' 조심해야"

입력 2019-06-13 13:17  



낮 온도가 한층 뜨거워지며 사람들의 옷차림새는 점점 짧아져가고 있다. 올 여름은 유독 더운 `폭염`의 날씨가 이어질 것이란 기상청의 예보도 있었으며 해수욕장은 6월 초 이미 개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에 따라 유명 휴가지가 있는 지자체들은 `휴가지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가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휴가지를 만드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휴가지에서 발생한 범죄 중 약 12.7%가 성범죄로 집계됐으며 작년 2018년까지도 집계된 수치는 크게 줄거나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박수준 형사전문변호사는 "다른 계절에 비해 휴가철에는 유독 성범죄 적발 수가 증가하게 되는 데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일명 몰카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유형이 만연한 데 특히 휴가철에는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의 탈의실 및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촬영본을 유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해지므로 다소 처벌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엄정한 잣대가 드리워지는 것"이라며 "불법촬영의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2차 3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 유형의 특성 상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어려움도 발생하며 특정되어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상황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오직 피해자의 몫이 되므로 억울한 일을 면키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휴가철 성범죄에는 불법촬영의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휴가지의 경우 타인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추행의 혐의도 많이 받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박수준 울산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의 죄를 구성하는 요건에는 `유형력의 행사`의 유무가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최근 협박이나 폭행과 같은 별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판례가 이어져 강제추행의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공중장소나 밀집장소 추행죄는 성립요건이 비교적 넓은 편이라 자신이 추행할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반인의 경우 증거의 수집이나 논리적인 변론을 하는 등의 대응력이 낮으므로 이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휴가철 안전한 휴가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이지만 다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 혹은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조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박 변호사의 조언이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 전국민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만큼 성범죄에 대한 초동 대처를 탄탄히 하고 적극적인 변론자세를 취해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 만으로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시선을 받을 수 있기에 이에 관한 대응전략 또한 사전에 갖추는 것도 성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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