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경, 퇴근 후 '주점 알바' 적발 "돈 필요해서.."

입력 2019-06-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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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여자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하다가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조사에서 여경 A씨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소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울주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여경은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여경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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