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환원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입력 2019-06-20 16:46   수정 2019-06-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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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근절을 위한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주식의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 등 모든 과정을 통합 분석하여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집중적인 검증을 통해 각종 탈세 행위를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까지 연계된 종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포착하게 됩니다. 적발 될 경우, 세금 추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조세법 처벌법을 근거로 기소 당할 수 있기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루바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항상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 사실을 부인할 수 있고 자녀에게 상속 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명의신탁주식일지라도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판례를 내놓아 명의신탁 주주의 경영권 침해를 막을 방법이 희박해 졌습니다. 명의신탁 주주는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청산인 해임 청구권,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의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을 되찾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과 연관되어 있기에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화학섬유를 생산하는 S기업의 정 대표는 과거 동생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을 인식하고 5년 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환원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종합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더해져 3억 원에 달하는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과세받게 된 이유는 배당에 있었습니다. 과세당국은 배당을 정 대표의 종합소득으로 간주하였으며,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에서 무역업을 운영하는 A기업의 이 대표는 3년 전부터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대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절세는 고사하고 가업승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 6월부터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돕고자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세무 검증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해야하는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계약 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을 때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관한 입증 자료인 증자대금 납입근거, 배당재원의 실질귀속,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판결문 등의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 평가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형 가치를 가진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 출자 형태로 유상증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경우, 세 부담이 낮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한 방법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 상황과 명의신탁주식의 특성에 맞춰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으로 금지된 항목으로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언제든,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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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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