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위험을 초래하는 가지급금

입력 2019-06-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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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 관행에 따른 접대비와 리베이트는 증빙이 어려워 회계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출이 반복되어 적지 않은 가지급금이 되었을 때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기업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금융권이나 투자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표의 개인 자산을 운용할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하며, 반대로 대표나 임원이 기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내야하고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적용되는 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더욱이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즉 가지급금 인정 이자액 상여 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높아지며,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은 상여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를 꾸준히 높이게 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여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입니다. 이때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한다면 높아진 주식가치로 인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신용평가가 떨어지게 되며, 금융권의 자금조달에 불이익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입찰, 납품 등의 경영 활동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줍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높이며, 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분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당,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가지급금이 적고 단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정리하는 방법마다 이해득실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법 및 세법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사라, 안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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