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 사채 등 실물 종이 증권이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주식, 사채 등 상장 증권은 실물 발행이 금지되고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과 정관 변경이 없더라도 전자 증권으로 일괄 전환됩니다.
이중 예탁하지 않는 실물 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실물 증권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인 9월 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 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의무화 대상이 아니지만 발행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재 실물 증권의 효력은 지속됩니다.
전자증권 관련 운영기관은 법무부 장관과 금융위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입니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행령 안은 향후 공표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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