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 8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20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에서 고위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원자가 `추천대상`이라는 이유로 합격시킨 것은 대표자나 전 은행장의 권한 밖"이며 "면접위원들이 응시자 자격에 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도록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며 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업무 방해 피해자들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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