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유사범죄 잇따라 발생...전자발찌 찬 범인도

입력 2019-06-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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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2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전 0시 20분께 광양시의 한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100m 정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려다 여성이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해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성범죄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사건에 앞서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김모(39) 씨는 술에 취해 건물 입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약 15분간 지켜보며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김 씨는 서구 쌍촌동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피해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올라가 부축했다.

이어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를 붙들며 재워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김 씨를 뿌리치고 들어가자 문을 붙잡고 집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 씨는 잠긴 현관문을 붙잡고 한동안 머물다가 건물 밖 동태를 살피고 돌아와 초인종을 눌렀다.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었는지 확인하고자 초인종을 누른 김 씨는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엿본 뒤 메모까지 해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워달라`는 말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뜻도 담겨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련의 행위와 진술을 바탕으로 김 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변경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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