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유언 형식, 내용 등 법률 조력 통해 진행해야 분쟁예방 효과 높아"

입력 2019-06-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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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페미니스트로 불리던 이희호 여사의 별세 소식에 각계의 애도가 이어졌다. 실제 1958년 YWCA에서 기획한 `혼인신고 합시다` 운동을 시작으로 여성문제연구원 간사를 거치며 여성 권리 쟁취에 매진, 이러한 활동은 남편은 8촌까지 친족으로 인정하지만, 아내는 4촌까지만 인정하는 가족법이 1989년 개정되는 결실을 낳기도 했다.

이는 재산권과 상속권 행사에서 여성 역시 남성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참고로 해당법 개정 이후 부모가 장남에게 몰아준 유산을 찾기 위해 딸들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급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상속인, 다시 말해 상속권을 가진 사람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순위가 정해진다. 더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순위의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 지위를 갖는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보통 상속은 단독상속인일 경우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므로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 즉 상속분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라며 "상속분은 유언 등에 의해 지정되거나 법률상 정해진 비율에 의해 결정되며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등 여러 제반사항에 의해 변동이 생기기 쉬워 상속분쟁의 쟁점으로 작용,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확인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대표적인 상속 분쟁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더불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대중화를 마쳤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상속인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에 대해 보다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 295건에 불과했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지난해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 급증, 2016년 이후에는 매년 1000건을 초과하고 있다.

더군다나 민법은 불효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유류분을 보장한다. 상속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유류분 침해는 반환의 근거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유류분 부족분은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의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특별수익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최소한의 상속분인 정당한 유류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별수익의 존재, 규모를 정확히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 입장에서 상속분쟁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이라며 "최대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언을 남길 때는 유언의 형식은 물론 유언 내용 중 유류분 침해 여지는 없는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기여분이 반영됐다면 그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사유와 증거가 있는지 등 폭넓은 검토를 거친 상속전략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은 5가지로 제한되어 있다.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유언들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혹은 사망 직전 툭 뱉은 말만으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뜻한다. 유언 자체가 피상속인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휘되는 법률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지만 단순히 마음 가는대로 할 수 없는 것 또한 유언이다. 특히 요즘처럼 상속재산 관련 분쟁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태에서는 말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피상속인은 물론 상속인 역시 상속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고민을 가지고 법률 조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상속권 행사의 부당함이나 불필요한 분쟁을 겪게 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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