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게임하면 처벌"…25일부터 '대리게임 처벌법' 시행

이지효 기자

입력 2019-06-24 18:28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대리게임처벌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동섭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게임처벌법`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오늘(24일) 발표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리 게임의 범위,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담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선 대리 게임은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에 적용됩니다.

처벌 대상의 경우 대리 게임업자, 듀오, 광고(용역 알선)와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 게임업을 판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게임위는 또 대리 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 조치 방침을 세웠습니다.

타 계정으로 로그인해도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하는 방송 행위나 `하스스톤 카드깡` 등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게임위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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