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노동조합,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검찰 고발

입력 2019-06-24 23:10  



롯데그룹 노동조합 협의회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노조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 노조 협의회는 성명에서 "롯데는 몇 해 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촉발한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롯데 상장 무산, 총수 구속 등으로 회사 설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어 왔다"며 "배후에 민유성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전 행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자문료 소송 과정에서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고 ‘프로젝트 L’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프로젝트 L은 △롯데그룹 비리정보 유포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 △호텔롯데 상장 방해 △지주회사 설립 전 증여 지분 매각 등을 말합니다.

롯데그룹 노조는 “프로젝트L은 궁극적으로 공무원 또는 정부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며 “당시 민 전 행장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마치 공무원이나 정부기관, 정부금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일을 잘 처리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자문료를 더 챙겼다”며 “이는 명백히 형사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롯데 10만 노동자를 고용 불안에 떨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대가로 300억원을 받은 민 전 행장이 무슨 행위를 통해 롯데의 노동자를 난도질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그에 상응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조 협의회에 따르면,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두고 형제간 다툼이 벌어지자,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습니다. 민 전 은행장은 1·2차 자문계약에서 각각 105억 6000만원, 77억원을 수령한 뒤에도 "107억8000만 원 상당의 추가 자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당시 자문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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