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인 김미화 전남편 '억대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입력 2019-06-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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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55)씨의 전 남편이 김씨를 상대로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도 전 남편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24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또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1986년 A씨와 결혼한 김씨는 18년 만인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월 법원의 조정 끝에 남편과 이혼했다.
당시 법원 조정문에 따르면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는 김씨로 지정됐으며 A씨는 매월 2차례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졌다.
이들은 또 이혼과 관련해 더는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2010년과 2013년 김씨가 언론 인터뷰 때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씨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사실을 왜곡하는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3천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기했다.
김씨도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김씨가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정사항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위약금 1억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권 판사는 A씨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A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판사는 김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을 두고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김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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