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석방의 조건으로 거주지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해외 여행시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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