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세와 상속대상 등 복잡한 상속재산분할,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입력 2019-07-16 16:56  



떠난 이를 보내는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남겨진 이들이 정리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상속`이라는 무거운 짐이다. 법대로 순리대로 마무리되면 좋으련만 대개 상속은 갈등을 유발한다. 얼마 전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과 취득 시기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 분할에 따라 상속을 등기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했을 때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증여받은 당일이라는 해석이 나온 것.

이에 관해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재산은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분할 대상, 유류분과 상속순위 등 곳곳 갈등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며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 재산 분할 대상과 시기 등에 따라 고려할 부분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전한다.

앞서 언급한 상속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과 재산 범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은 거주지에 따라 공제 금액도 달라질 수 있는바. 이 부분도 유념해야 할 것.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자가 사망한 경우 공제액은 특정법 규정 내 기초 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단, 상속법에 의거하면 귀국 후 사망한 경우 거주자로 분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세 계산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유언, 공동 상속인들 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데, 이해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많다. 즉 본격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 대상과 상속순위, 유류분과 기여분, 상속세 등등 다각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 순위를 두고 있다. 1순위는 망인의 직계비속 및 망인의 배우자, 2순위는 망인의 직계존속 및 망인의 배우자, 3순위는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중 갈등 요소가 곳곳 내재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속법과 판례에 의거한다면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바꿔 말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속재산분할을 제 시기에 마무리 짓지 못하면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이어갈 수 있다"고 조언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상속재산은 지정 분할, 유류분을 고려하게 되며,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분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초과 상속분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더불어 상속재산은 부동산, 주식 등 적극적 재산과 더불어 채무 등 소극적 재산이 포함될 수 있는바 한정승인, 상속 포기 등 방법도 고려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은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며, 본인 상황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소송을 진행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며 "본인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 부분을 숙지하고,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유류분, 기여분 소송 등 상황에 적합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중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본다"며 "상속전문변호사는 노하우를 총동원해 의뢰인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속을 마무리짓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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