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2021년부터 월급제 도입…승차거부 없어지나

입력 2019-07-17 09:28  


<▲ `택시 제도 개선방안` 발표 중인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정부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인 택시 월급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오늘(17일)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등을 통해 전통적 형태의 기존 택시 서비스의 질도 높이겠다는 내용의 `택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잦은 승차 거부와 불친절, 일부 범죄 연루 등으로 크게 떨어진 택시 서비스의 신뢰와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법인 택시 월급제 도입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과 택시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매일 택시회사에 일정액의 이른바 `사납금`을 낸 뒤 나머지를 기사가 받는 현행 임금 구조를 바꿔야 승차 거부 등의 불친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사납금 관행 폐지를 위해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기사가 일단 수입금 전액을 일단 회사에 내게 하는 `전액 관리제`를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5~28시간, 50만~140만원에 불과한 법인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시간과 기본 월급을 40시간 이상, 170만원 이상으로 보장하는 `월급제`도 2021년 서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객법과 택시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와 함께 기존 택시의 `공급 과잉`, `기사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수를 줄이는 감차(減車)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감차에 응한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쉽게 면허를 넘기고 떠날 수 있도록 청장년층의 `사업용 차량 경력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범죄 우려 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기사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플랫폼 택시 운행을 택시 기사 자격증 보유자에게만 허용하고, 모든 운수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절도·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한다.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범죄 종류에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과 성추행 외 `불법 촬영`까지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택시 운행 중 음주 운전이 적발될 경우 한 번만 걸려도 기사 자격을 잃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된다.

또, 정부는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의 경우 매년 시야각, 도로 찾기, 복합 운동기능 등을 살피는 `자격 유지 검사`나 치매·시력·고혈압·당뇨 유무 등을 검사하는 `의료 적성 검사` 중 적어도 하나를 꼭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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