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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플랫폼 운송사업 과잉규제 해명…"제도적 안착시킬 것"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7-18 14:42  


정부가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 업계의 시장진출 확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7일) "플랫폼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내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기여금을 택시 감차사업에 투입하고 플랫폼 운송업체에게 사업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타다`처럼 렌터카를 이용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직접 차량을 소유해야만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때문에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기위해선 기여금에 차량 구입비까지 들여야 해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됐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비난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오늘(18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방식에 대해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여금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플랫폼 운송업계의 수익금 일부를 승차공유요금 등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 업계도 동의해 왔다"며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여금 수준은 실무기구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렌터카`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 사업자의 차량확보 방법으로 `렌터카`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향후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는 승차공유 차량 운전 자격을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제(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만 승차공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택시 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현재 플랫폼 운송 사업 종사자는 범죄경력조회를 거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안전과 관련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반드시 기존 택시기사를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누구든지 교육과 검사, 범죄경력 조회를 거치면 택시운전자격을 획득해 채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를 차츰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서비스 관련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존의 택시 운송서비스는 현행 운임체계를 유지해 이용자의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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