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글로벌 IT공룡, 불공정행위 막는다"…2년 성과발표

이지효 기자

입력 2019-07-22 13:33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4기 방통위 2년의 성과 간담회`에서 2년 간의 추진 성과와 과제를 밝혔다.

방통위는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높이도록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방통위는 제4기 성과로 △방송 분야 갑을 관계 청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국내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해소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등을 꼽았다.

우선 외주제작 분야의 갑을 관계 청산을 위해 2017년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방송 제작 현장 스태프들에게 근로시간 축소 등 체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홈쇼핑과 납품업체 간의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 중이다.

방통위 4기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에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종편·보도 종사자의 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국회에 제안했다.

또 지상파와 종편PP 재허가 심사시 경영전략과 프로그램 편성의 균형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였다.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KT 아현국사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통신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가 중단사실,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유선서비스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신속하게 구제 받도록 하는 `통신분쟁조정제도`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방통위는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소에 집중했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망 접속 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도록 조치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동시에 해외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 법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인터넷 역기능을 줄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 한류방송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 기반을 확충한다.

스마트폰 이용이 허용된 국군장병을 위해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들과 협정을 맺는 것은 물론, 글로벌 OTT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OTT 설립을 지원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민과 현장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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