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법적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없이 '각자의 길'

입력 2019-07-22 11:32  


톱스타 부부 송중기(34)-송혜교(37)가 결혼 약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도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 기일이 이날 오전 열렸으며,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 당사자들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대부분 사항에 양측이 합의해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없었다고 송혜교 소속사 UAA가 밝혔다.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두 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다가 이듬해 7월 교제 사실을 인정하며 결혼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어 그해 10월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성대한 예식을 올렸다.
그러나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파경이 공식화했다. 송중기가 입장을 밝히고 30분 후, 송혜교 측도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이혼 단계에 들어갔음을 인정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파경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이미 각자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이혼 조정이 성립된 것이 맞다"라며 "송중기는 영화 촬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중기 송혜교 이혼조정 성립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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