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앞두고 꼭 챙겨야할 것, 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봐야

입력 2019-07-23 13:53  



아버지에게 10억원이 있다고 가정하자. 아들 둘이 있지만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남겼을 때 아들들은 제 몫을 달라고 자선단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가 이러한 소송의 근거로 작용한다. 유류분 제도에 따르면 `10억원*0.5(자식이 둘이니까 절반씩)*0.5(아버지 의도와 무관하니까 100%가 아닌 법정상속분의 50%만)=2억5000만원`이 자식 1명씩에게 돌아가게 되는 유류분이 된다. 유류분 제도로 인해 아버지의 기부 뜻은 5억 원(나머지 2억5000만원씩은 두 아들이 가져감)만 현실화될 수 있음을 확인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피상속인의 고유한 권리이지만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상속인이 단독 아닌 공동으로 다수일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더욱 단순하게만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속인이 많을수록 합의가 어렵고, 만나기도 쉽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및 사후 처리가 지지부진하기 쉽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인의 범위 등에 대해 정확히 체크해 놓을 필요가 크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상속지위는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그다음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으로 확보된다. 여기서 배우자는 모든 상속순위와 함께 공동의 지위에 놓인다. 즉, 상속순위상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수도 있다. 참고로 태아 역시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복중 태아라 해도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더불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에 한정되는데 생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사안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상속재산조회는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구청 등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부동산, 금융재산(보험, 주식 등),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 등에 대해 열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상속인 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둬야 한다. 일단 동순위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동일하지만, 배우자에게는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다 상속인들 사이에 다른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꼭 법적상속분대로 나눌 필요는 없다. 더불어 기여분, 유류분 등 개별적인 변수에 따라 실제 상속재산분할비율이 달라진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보통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속인마다 생각하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계산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생전 증여 등으로 상속재산의 상당수가 이미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지급됐다면 이를 감안해 공평하게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서로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이어 "상속분쟁 예방 및 빠른 해결을 위해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적인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상속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라며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법원에 각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해야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숙지해놓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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