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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중소기업 상속ㆍ증여 할증 없앤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19-07-25 17:35  

    <앵커>

    정부가 기업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대가’로 붙는 상속·증여세 할증률을 중소기업엔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기업 유지'를 위한 보다 혂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쉬움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지분을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26년만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지분 상속에 적용되는 할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할 경우 최대 15%의 할증률이 적용, 최고 57.5%까지 상속세율이 매겨졌습니다.

    기업인들이 회사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예 파는 게 낫다는 볼멘소리를 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할증률을 면제하기로 한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할증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키로 한 겁니다.

    정부는 또 가업상속공제 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고용·자산·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시키고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기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에 대해 정부의 실효성 제고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기업승계의 목적이 사실은 기업유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속유지 조건을 완화해야 하고, 계획된 기업승계를 위해선 증여세 부분을 대폭적인 조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가업상속 공제 한도와 적용 대상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설비투자가 크게 침체된 만큼, 세법개정안에 기업투자를 독려할 지원책이 다수 포함된 데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가속감가상각 특례 확대는 기업의 적시성 있는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조기 폐업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중견기업계도 설비 투자 촉진 방안과 관련해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세액공제율 폭과 적용 기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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