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ILO 협약 비준 공식절차 착수…국회 통과 난항 예상

조연 기자

입력 2019-07-30 12:00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식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하였고,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미국의 `WTO 개도국 우대` 폐지 추진 등 우리나라를 향한 글로벌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놓고 EU의 압박이 커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며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U와의 FTA 관련 잠재적 분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의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입니다.
3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됩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급여가 지급되고, 노조 임원자격은 자율적으로 규약하되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여 쉽지 않은 과제"라며 "이번 정부입법안 제출을 통해 우리 노사관계를 바꿔 나가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노사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향후 정부입법안을 확정하여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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