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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초읽기'…정부 대응책 마련 '총력'

입력 2019-07-30 17:26  

    <앵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일이 다음달 2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주요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도 충격에 대비하는 한편,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제여론전과 WTO 제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은 이르면 8월 2일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베 총리의 연서에 이어 일왕의 공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어 8월말 경 개정안이 시행되고, 1천1백여개의 대(對)한국 수출 물품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산화, 수입다변화 등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통상 측면에서는 WTO 제소나 아웃리치(대외접촉)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2차 보복을 가하면 한국경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부터 규제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방직용 섬유, 화학공업과 차량, 항공기 관련품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습니다.

    즉 일본 의존도가 높은 이들 품목과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력하는 전기차 등이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비관세장벽을 세울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농식품과 수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이에 당정청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당과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대책에는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 방안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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