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탈일본 박차…대기업 R&D 참여시 지원 강화

임동진 기자

입력 2019-08-08 15:30  


정부가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 R&D 제도개선에 나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8일) 대전 소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R&D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경쟁형 R&D 또는 복수지원 R&D 형태의 연구개발 방식으로 인한 연구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와 행정 부담 완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 참여시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만 하면 된다.
총 10억원이 필요한 R&D 과제에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과거에는 6억7천만원(현금 4억원)을 부담했다면 이제 3억3천만원(현금 1억3천만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아울러,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국내·외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0%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하고 유연한 R&D 추진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참여기업을 추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출연금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편성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전적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참여제한에서 제외하고,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산업부는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R&D 규정을 즉시 개정·고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5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향후 7년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 이상씩 총 7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후속조치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R&D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한편, 성윤모 장관은 간담회에서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소통해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 실증, 양산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공급 대체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기술 매칭과 공동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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