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에 함께한 기관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 여덟곳이다.
현재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비식별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반으로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인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과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이종 산업 사이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여덟개 기관은 성명서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인 법과 제도적 기반 아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기관들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이라며 "만약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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