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고척4구역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결정"

입력 2019-08-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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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법원이 대우건설과 재개발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는 지난 12일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척 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6월 28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이 모두 과반수를 얻지 못해 안건이 부결됐다"며 "당시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246명 중 118명이 신청인 회사(현대엔지니어링), 122명이 참가인 회사(대우건설)에 투표했고, 6명의 투표는 사전 기표를 이유로 무효 처리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법원은 "사전 기표를 한 조합원들도 사전 기표가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투표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전 합의에 따라 사전 기표가 된 6장의 투표 용지를 무효로 처리해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모두 과반수 투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등을 통해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기준인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안건이 부결됐다고 선언했다.

조합원 266명 중 절반 이상인 246명이 투표에 참여해 대우건설이 126표, 현대엔지니어링이 120표를 얻었다.

조합 측은 대우건설이 받은 126표 중 4표에 대해 `볼펜 기표`를 이유로 무효 처리했다.

과반 득표를 위해선 124표를 얻어야 하는데, 대우건설이 얻은 4표가 무효 처리되면서 결과적으로 2표가 부족해 총회 안건이 부결됐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후 고척4구역 박 모 조합장이 대우건설 측과 합의했다며 부결된 총회의 결과를 번복하고 대우건설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고척4구역은 공사금액이 1,964억 원으로 4만2,207여㎡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5층의 10개동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983가구 중 조합원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뺀 56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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