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로 택지비 산정에서 한국감정원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는데요.
본업인 공시가격 산정에서 잇단 헛점을 노출하며 신뢰를 잃고 있는 감정원에 이런 중책을 맡겨도 되는건지, 벌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땅값을 사실상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택지비를 산정할 때 한국감정원이 토지감정평가액을 최종 검토하게 됩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택지비(분양가의 50~70%)를 통제,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간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감정원은 재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땅값 통제권이 감정원 손에 쥐어진 셈인데,
기존 업무에서 잇따라 헛점을 노출해온 감정원이 이런 중책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벌써 나옵니다.
실제 감정원이 최근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전체에 대한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바람에
각종 조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또 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동향'은 "실제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A감정평가사
"기존 업무에서도 (한국감정원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전문성이나 절차적인 중요도를 하나도 모르는 한국감정원이 적정성 심의를 한다? (의문이죠)"
지난 2016년 감정평가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 후, 3년 가까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원이 땅값을 검증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감정평가업무에서 손을 뗀 감정원이 토지감정평가액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7월) 국회에서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않다"며 "감정원이라는 사명을 적당한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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