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의 핵심은 특허권 활용에 달려있다

입력 2019-08-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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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 후 특허권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특허권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과 장소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을 개발한 특허를 활용해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방어할 수 있으며, 특허등록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사업 제휴와 매출 증가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 경영의 최대 고민인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활용되며 감가상각에 따른 법인세와 대표의 소득세 절감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지급금의 처리를 위해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도 했지만 201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고 이후 비상장주식 세율이 10%에서 20%로 상승하면서 가지급금 처리 시 더 큰 비용이 발생돼 가지급금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가치만큼 비례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가지급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특허권 활용으로 비용을 발생시켜 해당 연도에 결손을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며,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도 특허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본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독점 권리를 얻는 정도에 그쳤지만, 현재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되며, 기업 간 거래를 촉진하는 조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의 가치 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출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할 때 증가액만큼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허권 사용료의 일부를 자본금 증자로 활용하면 그만큼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아울러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자금조달 시 유리해집니다.

또한, 가업 승계 시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신기술과 시장경쟁력을 얻고 독점 권리, 기업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던 과거와 달리,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추는 데 활용되거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신용등급 향상 등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해마다 특허권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확대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허권은 반드시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특허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 성격과 어긋나는 특허를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권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원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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