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해 지금과 동일한 수준의 교역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FTA를 영국과 체결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22일, 현지시각)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번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10월 31일부로 탈퇴조건 등의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FTA로 안정적인 교역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상품 관세와 원산지, 지적재산권 등 주요 안건에 대해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해 양국간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먼저 상품 관세의 경우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한-영 간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 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으로 설정했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한해서 저율 관세할당을 제공키로 했다.
원산지 또한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하여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토록 하여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적재산권은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가 그대로 인정된다.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호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서명을 계기로 영국 국제통상부장관과 3건의 서한에도 추가로 합의했다.
3건의 서한은 ① 이행기간 확보시 추가협의 서한, ② 양자협력 강화 서한, ③ 고속철 정부조달 양허개선 서한이다.
먼저 영국이 EU와 탈퇴에 합의(딜 브렉시트)하여 2020년 말까지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양국은 한-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경제성장, 고용창출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분야(산업혁신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농업, 자동차)에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영국은 고속철분야의 양허 검토를 서명 이후 신속하게 개시하고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 적극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영 FTA로 대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트러스 국제통상부장관도 "이번 영-한 FTA 체결을 통해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마련함으로써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기업들은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되었고,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현재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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