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 오르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급종합병원 특진비 폐지는 물론 각종 의료장비의 건강보험에 대한 급여화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캐치프레이즈인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는 `보험료 걱정 많은(?) 나라`로 만들어 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직장인 가입자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지난 2017년보다 3년만에 15.7%가 오르게 된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 50%, 사업자 부담금 50%인 점을 감안하면, 직장인은 물론 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6년 건강보험료율은 0.9% 인상한 후 2017년 0%, 2018년 2.04%, 2019년 3.49%를 올렸다.
▲ 2017년 월평균 10만 276원 →2020년 월평균 11만 6,018원 부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2017년 직장인 월 평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50%)는 10만 276원에서 2020년 11만 6,018원으로 치솟게 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됐다.
부과 점수당 금액으로 따지면 인상률은 9.0%로 직장인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인상률이 지역가입자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이 정도면 병원비 걱정이 아니라 건보료 납부 걱정을 먼저 하게 되는 국민으로 만들고 있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정부, 국고 지원 14%는 단 한 번 지켜지지 않은 약속
하지만, 단 한 번도 정부지원(국고 지원)은 지켜진 적이 없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정부는 법정 비율대로라면 100조 1,435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75조 6,062억원만 지급했다.
미지급액만 무려 24조 5,37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금연 정책을 펼치면서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다.
올 상반기 거둬들인 담배부담금도 5조원에 이르고 있다.
국고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이기에 복지부도 뾰족한 해법이 없다.
그동안 복지부가 요청을 해도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100% 반대해 왔다.
▲ 복지부, 향후 3년간 연평균 3.49% 인상안 마련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년∼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또, "내년부터는 척추질환, 근골격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카드도 꺼내놓은 상황이다.
`문재인 케어`가 직장인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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