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규제 개선 통해 육상풍력 활성화 지원

임동진 기자

입력 2019-08-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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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육상풍력 보급과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먼저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내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와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간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토록 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각각 환경입지,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정부는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때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히 알려줄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 한국에너지공단 내 민·관 합동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하고 육상풍력 발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전 환경성 검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후 단지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 풍력사업 설명회도 정례화 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 80개(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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