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약 DB와 관련자료 이관 작업은 내년 1월에 이뤄질 예정으로, 설 연휴를 전후해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연휴 전후기간은 분양비수기(연초, 겨울)와 명절기간이 겹쳐, 분양물량이 평균의 1/3~1/4 내외로 감소한다.
이관일정 연기는 현재 주택법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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