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에 걸맞은 보상관행 기준 정립 필요"

김보미 기자

입력 2019-08-23 14:51  

보험연구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이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3일 국회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도로·자동차 안전기술이 발전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경미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2018년 기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22만건.
이중 부상자는 193만명이며, 단순부상자는 전체 부상자의 98%(190만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초경미 교통사고의 경우 대인배상 보험금(치료비, 합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상대방 운전자의 불합리한 보험료 할증과 같은 피보함자 권익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미국,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은 경미사고 보상관행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객관적 상해 평가기준에 근거한 보험금 지급, 진단서 기반 근거 중심의 보험금 지급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의원 역시 "지난해 경미사고 환자의 평균 치료비는 중상환자의 평균 치료비보다 3배 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 제도를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주제에서 김규현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수리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특성상, 고객의 성향과 정비업체에 따라 수리방법, 수리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인체모형을 탑재한 차대차 재현시험을 진행하고 분석한 결과, 경미손상 3유형 이하에서는 탑승자의 상해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바발표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경미손상 수리 기준이 총 3개 유형으로 마련돼 있다.
제1유형은 페인트 손상 없이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손상을 의미하며, 제2유형은 투명 코팅망 안쪽 페인트까지 긁힌 손상을 말한다.
제3유형은 투명코팅막, 페인트와 범퍼 모재까지 긁힌 손상(찢김, 함몰, 꺾임, 구멍 등은 제외)에 해당된다.

김 교수는 "1990년부터 독일 알리안츠는 1990년부터 `속도변화 11km/h`라는 경미사고 보상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했고, 일본 역시 `충돌속도 15km/h이하 사고는 면책`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공학적 접근도 인정해 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제2주제 시간에는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송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피해의 경미화에도 불구하고 경상환자의 1인당 치료비 증가로 대인보험금이 증가하고, 경상환자의 경우 동일 손상심도 및 상해등급 내에서도 양한방 중 어떤 진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환자간 대인배상보험금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기준과 양한방 병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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