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활용의 차이가 극명하다

입력 2019-08-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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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쟁기업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고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방어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지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이 더해진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 시킬 수 있으며, 이를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연구 및 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후발 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시장에서 기술, 상표, 제품 등에 대하여 선두업체의 권리를 가지며, 경쟁 우위를 증명함으로써 입찰, 사업제휴, 조달 등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로부터 정책 자금과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접적인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장설비 등 시설물과 농산물 등의 재고자산,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체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동산담보 대출 규모를 2022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산담보 대출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식재산권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원한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할 경우, 다양한 기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지식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기업이 가진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 처리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즉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 내 증자를 가능하게 하여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평가와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더욱이 자녀의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한 경우,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사전 증여와 증여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한 경우, 사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보호하고 기업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고 가업 승계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자금 지원,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자본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이 개인으로 대표나 자녀의 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간혹 지식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취소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제도 정비, 지식재산권 가치 평가, 세법 등의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은영, 이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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