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계좌이동·계좌통합관리 서비스 가능해진다

김보미 기자

입력 2019-08-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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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2금융권에서도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계좌이동과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가능해진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제2금융권도 자동이체 연결계좌 이동과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금융사간 주거래계좌 변경 등 필요시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변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자동이체 내역 조회와 해지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확대해 금융사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페이인포` 홈페이지와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등에서 비용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또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는 잔액이 50만원 이하이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PC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해지와 잔고 이전이 가능해진다.
현재 제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총 5만6383개고 금액은 7187억원에 달한다. 이를 은행을 포함한 본인 명의 계좌로 쉽게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 금융자산을 쉽게 이체함으로써 가처분 소득 증대와 서민금융재원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조회대상 기관도 확대했다.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가 확대 대상이 되면서 모든 신용카드사가 조회 대상으로 편입을 완료했다.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계좌이동과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등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며 "오는 9월부터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계좌정보 조회와 정리 서비스를 하고, 오는 12월부터 카드사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5월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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