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선고’ 앞둔 이재용…"'말' 뇌물여부 쟁점"

이지효 기자

입력 2019-08-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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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심 판결을 확정 받거나 파기 환송을 받고 원점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효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나와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대법원 근처로 속속 모여들고 있는 데다, 취재진들로 분위기는 다소 혼잡한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내려집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대법관 12명 전원 심리에 참여합니다.

    대법관들이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경우의 수는 크게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와, 파기 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관건은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값이 뇌물로 인정되느냐' 입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사용하게 해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오늘 대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리면 2심에서 인정한 뇌물 36억원에 말값 34억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말값 등이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50억원을 넘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 이상이면 하한형이 징역 5년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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