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경제 불확실성 고조 불가피"

이지효 기자

입력 2019-08-29 18:26   수정 2019-08-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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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2심 판결에서 무죄였던 부분도 뇌물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벼랑에 내몰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장음> 김명수 / 대법원장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파기 환송'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전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말 3마리 구입 대금과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은 총 86억원입니다.

    삼성의 법인 돈을 이용한 뇌물은 '횡령'인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재판이 다시 진행되면 이 부회장에게는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재계도 일제히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고조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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