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은 파생상품 판매 못해”

고영욱 기자

입력 2019-09-02 17:41  

    <앵커>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DLF 사태를 계기로 불완전판매에 이어 쪼개 팔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만들어진 도드-프랭크 법.

    투자은행(IB)을 제외한 일반 상업은행(CB)에서는 고위험 파생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 강력한 금융규제 법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은행에서 파생상품을 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령의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팔 경우 지식과 재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DLF를 팔았던 일선 은행 창구에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런 장치들이 유명무실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 DLF 상품 피해자 중 70대 이상 고령자가 5명 가운데 1명이었고 이 가운데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도 있었습니다.

    <싱크> 이대순 / 변호사 (8월 19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미국 상업은행은 이런 상품 안팝니다.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 금융상품을 산다면 증권사에서 팔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고, 정기예금만큼 안전하다는 말에 들어갔어요.”

    일부에서는 이들 은행이 엄격한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같은 상품을 49인 이하로 쪼개 사모펀드로 가장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증권사 출신 한 은행원은 “1천억 원이 넘는 펀드는 공모펀드 중에서도 큰 규모라며, 아무리 영업망이 탄탄한 은행이라도 웬만큼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달성이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8월 22일 우리은행 방문 직후 기자간담회)

    “이번 건은 금융회사가 수익의 창출을 위해서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전액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을 증권사가 아닌 은행이 판매하는 게 적정한 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예대마진 축소 등 국내 영업 환경이 포화상태인 만큼 비이자수익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면서 파생상품 판매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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