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데 휴대폰이 '슥'…불법 촬영 30대 남성 "술 취해서"

입력 2019-09-04 22:30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의 샤워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던 여성 B씨를 훔쳐보고 휴대전화로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도 괴한이 화장실 창문을 깨고 침입해 속옷을 훔쳐 간 적 있었다고 했으나 A씨가 당시 용의자와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들키자 곧바로 달아났으며,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로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신원을 특정해 4일 검거했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일 업무 때문에 논현동에 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심하게 불안해하고 있어 실제 샤워 장면이 촬영됐는지 밝히기는 힘들다"면서 "A씨의 추가 불법 촬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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