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실형 선고...구속사유는 불인정

송민화 기자

입력 2019-09-06 13:09  



(주)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강성수 부장판사는 오늘(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배임 혐의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피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GE의 상장무산으로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있으나 2008년 9월 부터 2009년 4월까지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 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은 (주)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약 3억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효성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12억4,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선고에 대해 효성그룹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항소심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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