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고영욱 기자

입력 2019-09-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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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수천억 원대 손실을 낸 해외 금리연계형 DLF의 만기가 이번 달부터 차례로 돌아오는데요.

    분노한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집단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DLF사태가 집단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제대로 된 상품설명서 없이 진행된 DLF 판매는 사기”라며 오늘 오후 DLF 피해자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4일까지 이곳에 피해를 접수한 사람만 130명에 이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DLF를 예금으로 알았거나,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은 다양한 피해자를 모아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한누리 측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지켜본 뒤 소송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송이 시작되더라도 고객들이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키코(KIKO) 사태처럼 10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들 역시 피해 고객들이 상품 가입당시 서류에 서명한데다 고령 투자자의 경우 녹취 증거도 있는 만큼, 소송을 하면 자신들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 초 열릴 분쟁조정위원회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재로서 DLF사태에 대한 배상비율은 과거 비슷한 사례를 고려했을 때 최대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이 문제는 합동검사를 나가서 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종료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보고 입장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분쟁조정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두 은행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립니다.

    우리은행은 평판을 고려해 무조건 결과를 수용하겠단 입장이고,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 부분이 인정될 경우 고객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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