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이재명, 선고 직후 도청 복귀…태풍 대응상황 점검

입력 2019-09-06 21:18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고 직후 도청으로 복귀,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태풍의 진행 경로와 대처 상황을 보고받고 "유관기관들과 함께 대응에 총력을 다해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 태풍 대비 긴급점검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지사는 점검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경기도가 태풍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링링은 내일 오후 3시경 화성에 진입, 5시 김포를 거쳐 북한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는 태풍예보가 있던 월요일(2일)부터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다가 오늘 아침 비상단계를 상향했고, 31개 시·군에는 현장지원단을 파견해 시군 대처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있다"고 대비 태세를 전했다.
이 지사는 또 "태풍이 경기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7년 만의 일"이라며 "강풍과 호우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비상상황 시 즉시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 측은 이날 이 지사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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