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적극 고려하는 이유

입력 2019-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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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가장 큰 이득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6~42%의 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10~25%의 법인세를 적용받아 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운영은 대표의 급여, 퇴직금 등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배당 등을 통해 소득을 나눌 수 있어 추가적인 세금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양도 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일 수 있고 가업승계 시에도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세금 절약 외에도 기업의 영업활동과 자금조달이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쉬워지며 은퇴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할 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 경우에는 향후 효과적인 상속 및 증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임대법인의 경우라면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상속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 제도의 활용도가 비교적 높아지게 됩니다. 즉 법인 전환으로 인해 비용 절감과 절세 혜택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 과정에서 대표가 가진 영업권이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비교적 낮은 세율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작년부터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업종별 수입 금액의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과세 형평성을 위해 기타소득의 범위와 필요 경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됩니다. 또한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 있습니다.

한편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 업종이 현행 58개에서 61개로 늘어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되어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 강화를 위해 소득세율을 42%까지 인상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활용이 있습니다. 만일 임대사업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 방법이 가장 적합하며 세감면 혜택은 없지만 비교적 쉬운 전환 절차를 밟을 때에는 일반사업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전환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전환은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자금과 기업자금의 구분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대표가 기업자금 활용에 제한을 받게 되며 철저한 증빙관리가 필수입니다. 아울러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성실신고확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제도나 지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세금 절감, 사업 활성화, 가업승계, 제도 정비, 지분구조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 절세플랜과 대표의 은퇴플랜 등에 관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동호 & 박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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