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영 제재를 받은 진에어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진에어는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에는 진에어 경영문화 개선 이행 방안인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17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 경영 제재를 받은 뒤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지난 3월에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했고,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원이 만족하는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을 추진했다.
진에어는 경영문화 개선 활동 이행 경과와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경영 참여가 불가능한 독립 경영 구조를 구축했다는 것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평가와 내부 임직원 대상 심층 설문 등을 통해 ‘독립적 의사 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확보했다.
올해 6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 규정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취업 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와 경영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국토부 측에 소명했다.
진에어는 제재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비정상적인 영업 환경에 내몰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신규 항공기 도입과 신규 고용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로 올해 중국, 몽골, 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도 배제되는 등 제재 영향으로 2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며 "항공산업 업황 악화, 한일관계로 인한 일본 수요 급감까지 더해지며 경영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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