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산정 기준' 기본형 건축비 3.3㎡당 6만6천원 인상

입력 2019-09-16 06:24   수정 2019-09-16 15:36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 가격을 결정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1.04% 인상)으로 1㎡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3천 원에서 197만3천 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만6천 원(644만5천 원→651만 1천 원) 인상됐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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