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카드로 결제하면 두고내린 물품 찾을 수 있어"

장슬기 기자

입력 2019-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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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탄 후 택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택시에 두고 내린 물품 등을 찾기가 수월해진다.

주유비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실적 충족여부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다양한 카드 활용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택시에 중요한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에 연락해 결제했던 카드번호와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택시번호와 기사님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전월실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일이 명세서를 보지 않아도 카드사 앱이나 앱카드를 설치하고 마이페이지 등 메뉴에 접속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온라인 쇼핑시 앱카드를 이용하면 반복적인 카드번호 입력없이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만약 결혼이나 장례, 자동차 구입 등 목돈 사용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사에 임시한도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 등에 따라 임시한도 상향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이밖에도 각종 공과금 등에 대한 연체없이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으며 도중에 교체발급했다면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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