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2018년 10월 민간 부분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특허청도 기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직무발명제도혁신연구회’를 발족하고 과학기술의 진흥과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 및 소유하고 직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고, 기업은 직무발명을 통해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직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 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직원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손금처리와 함께 30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직원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부여와 몰입도를 극대화하고 인재 확보와 인력 유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 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와 법인세를 절감하고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우선 심사 권리를 얻게 되고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게 되어 배타적 권리와 수익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방법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기업의 재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본화를 통한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부채비율이 개선되면서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높일 수 있어 대외적인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 활동과 사업제휴, 납품, 입찰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을 필두로 사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즉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을 협의해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입니다. 발명을 하면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을 경우, 이에 맞는 보상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금 산정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직원은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되고 기업에서도 최근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각종 국가 지원 사업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구개발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전담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직무보상제도가 가진 혜택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문제와 보상 부분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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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옥 & 정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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