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 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미 도입 추진 여부를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도입 필요성은 이미 관계부처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이루어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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