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DNA 3건 일치에도 '혐의 부인'

입력 2019-09-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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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DNA 분석기법을 통해 당시 10차례의 사건 가운데 3차례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경기남부청 반기수 2부장 주재 브리핑을 열고 용의자 A(56) 씨의 DNA가 화성사건 중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3차례 사건은 5, 7, 9차 사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9차 사건에서는 피해여성의 속옷에서 A 씨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그러나 최근 이뤄진 경찰의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를 찾아가 조사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A 씨는 1994년 1월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 이모 씨(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번 브리핑에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반 2부장은 A 씨가 당시 사건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이뤄진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A 씨가 당시 수사 선상에 올랐었는지, 현재 어떤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서"라며 "이 단서를 토대로 기초수사를 하던 중에 언론에 수사 사실이 알려져 불가피하게 브리핑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A 씨가 나머지 화성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확답을 피했다.
반 2부장은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도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A 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A 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당시 몽타주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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