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김보미 기자

입력 2019-09-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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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지난 8월에 출시한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은 기업이 가입하는 1년짜리 일반보험 상품으로 회사 근로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가 발생하면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근로장해` 상태란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음으로써 근로소득을 위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통상 상병휴직 기간이 해당된다.
이 상품은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험업계를 통틀어 정년까지 보상하는 소득보상보험은 이 상품이 최초다.
또 근로장해 상태의 종류를 △업무상 △업무외 △정신질환 △임신출산 4가지로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각각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그 외 지급 대기기간, 최대 지급기간, 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 유예기간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유호중 삼성화재 단체상해보험파트장은 "소득보상보험은 미국, 유럽의 선진 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일반화된 상품"이라며 "그 동안 국내에서는 3년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만 판매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정년까지 보상하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적인 소득상실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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